| 의료급여제도 개정 안내 | |
| 2017-03-27 00:00:00 / 5479 | |
| 첨부파일 |
의료급여제도 변경(최종안내문구).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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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1일부터 저희 동아대학교의료원이 의료법 개정에 따라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진진료 의뢰시 2차 의료급여기관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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