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의)원 협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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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이란?
본원 진료협력센터로 협력병(의)원 협약 신청을 한 기관에 대해서 진료협력을 체결한 병(의)원을 말합니다.
진료 협력제도란?
협력병원의 병(의)원장님이나 주치의선생님께서 본원으로 진료의뢰시 의뢰환자에 대한 최적의 조치와 진료(경과)결과에 대한 신속한 회신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성기 경과 후 의뢰해 주신 협력병원으로의 되의뢰를 최대한 도모하여 진료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생의 제도입니다.
협력병(의)원 협약규정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진료역할 분담강화
의학연구, 학술대회, 각종 세미나 공동개최 및 직원교육 협조
선진의료 기술의 교류
의료 시설의 교류
각종 경영정보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환자이송, 진료결과 회신 등 환자관리를 위한 제반활동 협조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