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2020-05-14 00:00:00 / 145322 | |
첨부파일 | 2020년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지침 개정(안) 대조표(최종).pdf |
2020년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의료정보정책과 '20.4.28.(화)) 1. 개정이유 ○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지침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사항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기능 연계 내용 추가 ○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참여하였으나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의뢰서 및 회송서 발송 가능 …발송기관은 두 사업 동시 참여하여야 함 용어정의 재정비 ○ 기존 ‘거점 의료기관’을 ‘거점 의료기관’ 과 ‘단위 거점 의료기관’ 으로 분리 등 신규 용어 추가 및 기존 용어 현행화 사업 참여절차 변경 및 역할 정립(참여 유형 다양화) ○ 거점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지역거점 문서저장소 거점 및 단위 거점 의료기관 협력 의료기관 EMR업체 별 사업 참여절차 및 역할 명확화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의료ISAC) 내용 신설 ○ 거점문서저장소 내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 보안관제 시스템 연계 - 사이버 공격 실시간 모니터링(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 위협정보 공유 침해사고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기타사항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체계 정립(보안 강화) ○ 참여 의료기관의 변경 및 탈퇴 절차 현행화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신청서와 협약서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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