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진단검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안내 | |
2020-05-14 00:00:00 / 71234 | |
첨부파일 | (2020-9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코로나19_검사) (1).hwp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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