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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부지 지하공간 및 재활요양병원 환기조화기 제작 · 설치 입찰공고
1970-01-01 09:00:00 / 14887
공고 제2018-3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3. 작업내용 : 환기조화기 제작 · 설치 시방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붙임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제품을 제작 설치할 수 있는 업체

5. 작업 완료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동아대학교의료원 관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본 의료원에 귀속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의료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합니다.
 
8. 명시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대금지불조건 : 공기조화기 제작 · 설치 완료에 따른 기성고 지급
 
10.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동아대의료원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사용인감계 (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사용인감 도장
 
11. 입찰무효
가. 본 의료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 무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2. 기타
가.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사 정품 외 물품은 납품 불가)
나. 동일 규격이 아닌 동등 이상의 제품 납품 시,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을 증빙하는 제조사 공식 문서 및 관련 비교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원 시설관리과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물품규격 및 설치시방에 관한 사항은 본 의료원 시설관리과 (051-240-2240)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관재과 (051-240-2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동  아  대  학  교  의  료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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