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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1970-01-01 09:00:00 / 17975
첨부파일 170919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고시제2017-166호).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본원의 제증명료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일자: 2017.9.21.
* 붙임 : 고시문 및 상한가금액표 1부.

 

제증명료 상한가 고시에 따른 금액변경
 
(단위:원)   
  * 이전과 동일한 단가의 제증명 수수료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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