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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관련 안내
1970-01-01 09:00:00 / 15476

<식약처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2019년 9월 26자로 국내 유통중인 모든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큐란 150mg, 300mg 정(일동제약), 알비스, 알비스디 정(대웅제약), 가제트 정(알피바이오), 라니티딘 150mg 정(일양바이오팜)이 있으며, 본원에서 받으신 처방 중 해당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복용중인 해당 의약품 확인
 

2. 남은 약을 가지고, 처방 받았던 진료과 외래로 방문하십시오.
(원무과 접수없이 진료 받으시는 교수님 진료 시간에 맞추어 외래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3. 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의 남은 일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4. 재발행된 변경 처방전으로 기존에 조제 받았던 약국에서 변경된 의약품을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라니티딘 재처방은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내 남아있는 약을 진료시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남은 약을 가져오지 않거나, 잔여일수 외 처방, 라니티딘 이외의 다른 약물, 다른 약과 혼합된 산제조제약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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