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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개정 안내
2017-03-27 00:00:00 / 4752
첨부파일 의료급여제도 변경(최종안내문구).pptx
2017년 4.1일부터 저희 동아대학교의료원이 의료법 개정에 따라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진진료 의뢰시 2차 의료급여기관 의뢰서지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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